- 1↑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1조심2024서5560, 2025.02.0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3〓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New서면-2024-국제세원-2126, 2025.03.05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 5↑9대법원2024두60565, 2025.02.20 **
국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6↑6대법원2024두34122, 2024.12.24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7↑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8↓2서면-2024-법규부가-3279, 2025.02.25 **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 9New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10↓5서면-2024-원천-1188, 2025.02.24 **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1New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438, 2024.10.17 *
국승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12New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13New조심2017지1097, 2018.08.27 **
인용
이 건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는 시설 등으로서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14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15〓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1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01.24 **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 17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18New서면-2024-국제세원-2022, 2025.03.06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19↓3서면-2023-법규소득-4505, 2025.02.18 **
직ㆍ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0New조심2023서10027, 2024.11.19 **일부인용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