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2〓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3New서면-2023-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4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2024.04.12 **
국패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 5↑2조심2020서8112, 2024.03.21 ***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6〓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New조심2024서1238, 2024.04.04 *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8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 9New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
국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10New대전고등법원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11New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
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12↓8서울고등법원2023누37843, 2024.02.02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13New조심2023중9919, 2024.03.15 **
기각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4↓9서면-2023-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5↓5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6New조심2023중7780, 2023.12.12 **경정(재조사)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ㆍ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ㆍ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2020.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7New조심2023서10131, 2024.04.01 **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ㆍ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8New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19New제도46011-10535, 2001.0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ㆍ위로금 및 개업축하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경진대회 등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해당함20New사전-2023-법규부가-0905, 2024.04.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