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이의-서울청-2023-0249, 2023.11.23 *
기각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2↑2조심2023서9271, 2023.10.20 기각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3↓2조심2023부9639, 2023.10.20
기각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4↑4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2022.11.10 ***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5↑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6New조심2021지2322, 2023.03.28 ***경정
① 2020.8.12.부터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ㆍ에어컨ㆍ공기 조화기ㆍ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⑥비용 중 쟁점① ~ ⑤비용(쟁점③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7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8New부산지방법원2022구합812, 2023.07.06 **
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9New조심2022서5253, 2023.10.04 **
기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10New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국승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 11New서면-2022-법규재산-3285, 2023.10.23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12New사전-2023-법규부가-0278, 2023.07.18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13↑5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14↑2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
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15New조심2023서7284, 2023.10.31 **
인용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16New법인46013-1378,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 17New조심2023서8169, 2023.08.10 ***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18↓16대법원2023두47268, 2023.11.02 국승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19New이의-서울청-2023-0250, 2023.09.26 **
기각
신청법인이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20New서면-2023-부동산-1081, 2023.11.22 *1세대가 보유한 2주택(A,B) 중 1주택(B)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