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2↓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3↑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4New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
국패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5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6↓4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7↑2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8New서면-2020-법인-1553, 2021.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 9New사전-2023-법규소득-0425, 2023.08.21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10New서면-2023-법규법인-1344, 2023.07.20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 11New조심2023서8169, 2023.08.10 ***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12New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13New조심2021서5021, 2023.04.17 ***
인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4↓1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15↑3조심2022서0144, 2022.12.07 ***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16New서면-2022-법인-4711, 2023.04.19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17↓6서면-2023-법규소득-1388, 2023.08.21 **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18New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는 것임 - 19New적부2020-0139, 2021.01.13 ***
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20New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 2020.11.27 **국패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