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1조심2023중7710, 2023.06.26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New조심2023부7364, 2023.06.30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 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4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2023.03.30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5New대법원2020두52405, 2023.07.13 **
국승
이 사건 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음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7↓5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 2023.02.10 **
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8↑3사전-2022-법규재산-1318, 2023.07.21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 9↓3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08.09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10↑7서면-2022-법규부가-5722, 2023.08.10 **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11↓7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12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6, 2023.08.09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3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08.16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14New조심2021서3242, 2022.07.22 ***
인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 15New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16New서면-2021-법인-2047, 2021.04.2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 17↓9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8New조심2021부1131, 2022.06.09 ***경정(재조사)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9New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2022.11.10 ***
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20New감심2020-444, 2022.12.08 *인용
이 사건 사업장을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