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2New감심2022-1834, 2023.03.08 기각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의무가 있음 - 3New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4↓3서면-2022-법인-2176, 2022.10.3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 5New사전-2022-법규법인-0633, 2023.01.09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53, 2023.03.06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7↓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8↓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9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10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11New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12New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2022.11.10 ***
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13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14New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인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가업상속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함
- 15↑5적부2020-0139, 2021.01.13 ***
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1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05.07 ***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결산조정대상 대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17New재법인46012-13, 2002.01.18 ***미국법인 ‘C’가 미국법인 ‘B’와 ‘E’에 각각 100% 출자관계이고, 미국법인 ‘B’와 ‘E’는 각각 내국법인 ‘A’와 ‘D’에 100% 출자관계인 경우, 내국법인 ‘A’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18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08.31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 19New조심2014서3104, 2015.12.31 **
일부국패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한 가격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20New서면-2022-상속증여-3997, 2022.09.29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