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
국승
원고가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2New적부2022-0035, 2022.07.20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 3New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은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원고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4New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5New대법원2017두36885, 2017.07.11 ***
일부국패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령하였을 뿐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나 일반적으로 성립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6New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국패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1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 - 7New조심2014서2557, 2015.05.12 ***
기각
쟁점비용은 해외현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비추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8New조심2023부6772, 2024.04.04 *인용
청구인이 관련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9New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2024.10.02
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10New서면법규과-64, 2013.01.23 **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11New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12New조심2017중0661, 2024.02.19 **
기각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13New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
국패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14New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일부국패
원고들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 BB, CC, DD, EE, FF, GG이 HH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15New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16New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17New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
국패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편주)18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 19New법규국조2013-101, 2013.05.30 ***내국법인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Controller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개발용역대가는 해당 용역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0New제주지방법원2023구합5879, 2024.12.17 **
국패
이 사건 거래는 외국법인(CBL)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외국법인(APL)이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규정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