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16서2789, 2017.08.30 ***
인용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쟁점자본거래를 외형상 감자 후 증자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후 청구법인과 ** 간 이 건 **지분의 양도ㆍ양수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편주)2New조심2020중1499, 2021.11.22 **인용
청구외법인 정관의 특별출자좌에 대한 규정과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별출자좌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감자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감자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의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함 - 3New조심2023서10466, 2024.06.25 **
기각
조특법 제132조 제1항ㆍ제3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본문상의 ‘적용순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ㆍ공제대상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당기 또는 이월된 것인지 관계 없이 조특법 제132조 제1항상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ㆍ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조특법 제144조 제2항은 실체적 규정에 대한 절차적 또는 보충적 사항을 정한 보칙규정으로서 공제할 금액 중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관련 농특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4New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국승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5New서면-2024-자본거래-4848, 2025.03.31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음6New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2024.02.15 **
국승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7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2020.09.10 **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함8New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927, 2022.11.10 **일부국패
조세심판원은 중국 소재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9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2023.12.26
일부국패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10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42, 2024.11.12 **국승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그 한도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고, 어느 국가의 결손금은 다른 모든 국가의 소득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한 모든 국외원천소득이 실질적으로 (위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 그 합리성이 있음 - 11New세제-8259, 2015.06.04 ***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12New소득세과-667, 2009.05.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형질변경, 토지분할)하여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13New심사경인95-1014, 1995.11.17 **
경정
내국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손금산입됨14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15New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2018.03.2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16New제도46016-10100, 2002.01.23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방법
- 17New조심2013서0024, 2014.05.15 *
기각
청구인은 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의 이익을 얻은 반면 청구인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에 의해 재산이 관리되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툭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로 판단됨18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2007.08.28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19New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20New서면-2015-소비-1189, 2015.07.20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