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2New적부2023-0075, 2023.12.20 ***불채택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New대법원2024두65126, 2025.03.27
국승
이 사건 주식은 그 귀속명의자인 수탁자들이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4New조심2021서1481, 2023.03.14 ***경정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5New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6New대법원2001두7770, 2003.06.24 **‘재고부족’분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서’에 의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그 ‘확인서’의 과세근거 요건 및 ‘감모손실’해당여부와 그 입증책임의 문제 등 - 7New조심2023인7168, 2024.04.16 ***
경정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8New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2022.12.15 ***국승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9New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2018.05.10 ***
일부국패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편주)10New감심2024-441, 2024.11.29 **기각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11New조심2015서4827, 2018.01.19 ***
경정
청구법인이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채무인수결정 공시사항에 의하면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대출채무를 인수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2New대법원2024두58609, 2025.02.13 **일부국패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13New적부2022-0035, 2022.07.20 ***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14New대법원2018두46544, 2018.09.19 ***국패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15New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32, 2023.08.25
국승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됨16New서울고등법원2023누39504, 2023.11.10 **일부국패
H는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원고 A으로부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 소정의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 17New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83, 2023.03.10 ***
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18New조심2024부2330, 2025.02.05 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대상기업은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19New조심2022지0692, 2024.04.03 **
기각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20New조심2023서7775, 2024.07.02 **기각
쟁점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이고,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된 쟁점주발초는 청구인주주들이 쟁점인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