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4대법원2023두37865, 2025.03.27 국승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등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함 - 3New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2024.07.03 *
국패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New세정13430-439, 2001.10.18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1999. 1. 18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1999. 7. 31 토지사용 승낙받은 후 본 계약이 체결 안된 상태에서 2001. 9. 21 선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해설) - 5New조심2024부2330, 2025.02.05
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대상기업은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6New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09.06.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적용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함 - 7↑3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2025.02.05 **
일부국패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중국법인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음8New대법원2024두58609, 2025.02.13 **일부국패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9↑2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0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997, 2024.01.26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 11New조심2024서5134, 2025.02.11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이란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ㆍ사망ㆍ해약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만기ㆍ사망ㆍ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해ㆍ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보험료 적립금을 환급하는 것과는 관련 없음(대법원 2024.11.28. 선고 2021두63044 판결)12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 2004.07.23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차입거래는 제3자 개입거래가 아니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13New사전-2021-법규재산-1845, 2022.01.17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14New조심2022중6820, 2024.04.09 **
경정(재조사)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5New적부2024-0265, 2025.02.12
불채택
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16New조심2023서0376, 2024.02.1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17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 2021.06.25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18New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19New대법원2023두54006, 2023.12.21 **
국패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20New서울고등법원2023누37034, 2023.09.12 **일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