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2025.02.05 **
일부국패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중국법인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음2New조심2016전1399, 2019.08.12 ***경정(재조사)
3개 자회사가 ○○○을 매각하면서 언아웃(Earn-Out)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회사가 2014년 쟁점분배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분배금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10대법원2024두58609, 2025.02.13 **
일부국패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4New대법원2024두60565, 2025.02.20 **국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5New대법원2008두12986, 2011.05.13 **
국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6New조심2024서0201, 2025.01.09 **인용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로부터의 거래분에 대하여 Principal 법인으로부터 보상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기타법인들과의 거래분만을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통합 분석을 배제하고 개별 분석을 통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7New조심2021서2152, 2022.06.13 ***
경정(재조사)
처분청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 거래처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선정하고,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8New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9New조심2017서3243, 2018.10.08 **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당초 증여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0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11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042, 2022.0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12New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
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13↓5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14New조심2024서3382, 2025.01.14 **경정
청구법인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을 관리ㆍ감독하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15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045, 2020.08.14 *
국승
한ㆍ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고, 과세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 SPC의 명의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귀속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감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에 해당함16New적부2023-0075, 2023.12.20 ***불채택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7New조심2016서2064, 2017.07.26 ***
경정
쟁점양해각서 체결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체결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18New대법원2018두34350, 2020.12.10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19New서울고등법원2018누67420, 2019.08.16 **
국승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20New조심2016서1418, 2017.01.23 ***경정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0~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 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기본급여는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