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
국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2New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국패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4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4New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2024.02.07 **국패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 5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6New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국승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 7New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 2020.11.27 **
국패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8New조심2022전5998, 2024.03.1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금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9New조심2022서5546, 2024.02.15 **
인용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10New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일부국패
토지의 가치 증가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 완료 시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 상당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가산한 부분은 적법함 - 11New사전-2022-법규법인-1146, 2022.11.09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12New조심2022중2885, 2023.12.12 **
인용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3New법인세과-567, 2013.10.16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14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042, 2022.0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5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0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16New대법원2014두4238, 2014.07.10 *
국패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 17New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2016.08.12 **
국승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임18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19↓17서면-2016-상속증여-4883, 2018.11.12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20New대법원2022두31723, 2022.04.28
국승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