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
국승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2New이의-서울청-2023-0249, 2023.11.23 *기각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 3New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2019.10.02 **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는 분할 전 회사인 AAA의 납세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은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4↑1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5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
일부국패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6New사전-2023-법규부가-0417, 2023.10.25 **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7New조심2021서3720, 2023.10.26 **
인용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 다만, 「법인세법」 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8New조심2022서7295, 2023.07.2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9New서면-2022-법규재산-3285, 2023.10.23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10New조심2022서7114, 2023.10.26 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ㆍ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11New조심2009전3430, 2010.12.31 ***
기각
손금에 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음12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69, 2023.03.30 ***일부국패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함 - 13New조심2010부2005, 2010.12.21 ***
경정
임원보수한도액을 규정하였더라도 그 기준이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이 없다고 보아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사례14New조심2023서0670, 2023.10.30 경정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5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16New서울고등법원2014누5752, 2015.04.15 **
국승
미국 파트너쉽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함 - 17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18New조심2022서8142, 2023.10.26
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21년 1월 매출분석(甲)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甲의 관계가 통상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와 달라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를 보면 甲이 사무실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21년 1월 매출분석(甲)에서도 실제 일정부분이 이익금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甲이 납부하고 있어 甲이 지입차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 소속의 丙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약정서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甲의 것으로 甲이 다른 곳으로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19New조심2023지0025, 2023.10.26 *
기각
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175, 2023.5.24., 같은 뜻임)고 보아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 즉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 해제, 쟁점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③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잘못에 의한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청구인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20New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75, 2021.09.10 *국승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도 내부 규정, 금융자료 및 급여지급대장 등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