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2↑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3New사전-2023-법규부가-0468, 2023.08.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4New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5New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6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 7New사전-2023-법규소득-0425, 2023.08.21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8↓5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2023.09.04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9New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2023.08.31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10New조심2023서8169, 2023.08.10 ***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11New서면-2023-소비-2775, 2023.09.07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12New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27, 2023.09.12 ***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 13New조심2023중0403, 2023.08.17 ***
인용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14New고시-2023-소비-0003, 2023.08.28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 15New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6New조심2015중5070, 2016.08.08 ***경정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17New사전-2023-법규법인-0381, 2023.08.31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18New사전-2023-법규부가-0410, 2023.08.17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19New대법원2019두47186, 2019.11.14 *
국패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20New조심2022전5603, 2022.08.30 **기각
매매가액은 쟁점주식 매매일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