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New조심2015중5070, 2016.08.08 ***경정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3New조심2022서6043, 2023.05.11 **
기각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4New대법원2022두31570, 2023.05.18 ***일부국패
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 5New조심2015서4827, 2018.01.19 ***
경정
청구법인이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채무인수결정 공시사항에 의하면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대출채무를 인수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6New대법원2012두23488, 2014.06.26 ***국패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보고투자개발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7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
일부국패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8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9New대법원2018두45084, 2023.01.12 *
국승
(1)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보충적 방법이며,(2)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함10New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261, 2018.11.09 **국승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11New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
일부국패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그 대상을 2008 사업연도 등에 확대한 것은 ○○시 ○○청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국세청장에 제공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12↑7대법원2020두52405, 2023.07.13 **국승
이 사건 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음 - 13New대법원2019두47100, 2022.02.24 **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국내원천소득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14New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2021.12.09 ***국패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5New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2023.06.16 ***
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16New국심2000서2617, 2001.10.05 ***일부인용
해설비의 부속품인 양극판의 재주조를 위해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비용이 그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 17↓16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08.09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18New조심2022서1919, 2022.12.22 ***
경정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9New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2021.12.15 ***
일부국패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ㆍ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20New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