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2↑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53, 2023.03.06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3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4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5New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2022.12.15 ***
국승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6New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 7New서면-2022-원천-3587, 2023.02.24 **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지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8New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2021.12.29 *국승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9New서면-2022-국제세원-1012, 2022.05.02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10New서면-2022-법규재산-0457, 2022.11.25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1New서면-2020-부동산-4922, 2023.02.27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2New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2020.04.22
국승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원고의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13New사전-2022-법규법인-0894, 2022.09.22 ***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14New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국패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 15New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
국승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16New대법원2015두2710, 2018.02.28 ***일부국패
원고 본점에 지급한 이자 중 이 사건 금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이 2010. 12. 30.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편주) - 17New대법원2020두38218, 2022.10.27
국승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18New서면-2021-자본거래-2581, 2021.06.09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9New서이46012-10185, 2001.09.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0New조심2014전2959, 2016.11.10 ***
경정
청구법인은 ○○○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는 원가변동이 큰 비주류문화 지원사업 특성상 고정금액보다는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이는 원가보상형태로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운영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OOO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실제 운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