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5-자본거래-0414, 2025.07.08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2↑7조심2024서2795, 2025.05.27
인용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3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4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2025.05.16 국승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 5↑2조심2024중2603, 2024.11.14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6New조심2024부5199, 2025.02.04 **인용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7↑5서면-2024-소득-4000, 2025.05.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8↑12적부2022-0035, 2022.07.20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 9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7, 2011.09.30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임10New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일부국패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유는 위법함 - 11New적부2023-0075, 2023.12.20 ***
불채택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2New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13New사전-2024-법규국조-0503, 2025.05.15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14New기준-2025-법규재산-0064, 2025.06.26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재부 해석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기재부 해석과 같이 2024년 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 15New조심2014전2959, 2016.11.10 ***
경정
청구법인은 ○○○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는 원가변동이 큰 비주류문화 지원사업 특성상 고정금액보다는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이는 원가보상형태로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운영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OOO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실제 운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16〓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 2025.0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17New적부2024-0251, 2025.02.12 **
불채택
부당한 저가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간 분여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18New사전-2025-법규국조-0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19New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0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20New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