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05.2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2↑1조심2023서9158, 2025.04.09 경정
청구법인의 쟁점차이조정은 영업손실이 과다한 사업연도마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당초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인정하되 일부 영업이익과 관련된 항목을 재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3New대법원2025두30806, 2025.05.15
국패
이 사건 교회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4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5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6↓5대법원2024다295876, 2025.04.24 국승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ㆍ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ㆍ충당 처리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함 - 7New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30, 2025.04.30
국승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8↓2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04.28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9↑7수원고등법원2022누10081, 2024.02.14 **
국승
원고의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조항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정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영세율이 아닌 일반 10%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10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 2025.01.22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11New조심2022인5639, 2023.08.07 ***
경정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12New조심2023서10027, 2024.11.19 **일부인용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 - 14New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543, 2021.02.17
국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5New조심2014전2959, 2016.11.10 ***경정
청구법인은 ○○○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는 원가변동이 큰 비주류문화 지원사업 특성상 고정금액보다는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이는 원가보상형태로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운영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OOO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실제 운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16New조심2021서2340, 2023.12.06 ***
기각
쟁점심포지엄경비는 광고비 성격보다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상금은 특정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재단과 위탁연구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케팅 활동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외유명대학의 비즈니스스쿨 과정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7New서면-2023-법규법인-3395, 2024.11.05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됨 - 18↓6조심2023서10674, 2024.12.30 **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매입대가에 위탁제조계액에 따라 제조ㆍ판매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19New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0.11.02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20New조심2014서1119, 2017.07.24 ***
경정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