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2↑16조심2024광0015, 2025.01.08 **인용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3↑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New조심2023서10446, 2025.02.04 **인용
특수관계법인과 달리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의 노하후 등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관계 이전에 영업권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5New조심2020중8188, 2021.12.28 ***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6New대법원2024두43430, 2024.11.14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7New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8New조심2024중3578, 2025.02.27 인용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매출구조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 - 9New조심2024부2330, 2025.02.05
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대상기업은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10↓1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1New사전-2024-법규법인-1038, 2025.03.05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 이후에, 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12New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13New국심2005전2435, 2006.09.04 ***
경정
유예기간 내에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중복투자한 부동산이 발생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14New서면-2024-국제세원-3779, 2025.02.2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15New조심2018서1182, 2018.08.29 ***
경정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6New조심2024서2921, 2025.03.31 인용
우리 원은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입법취지, 지방세법령 개정연혁, 국토개발 관련 인허가의제대상에 대한 우리원의 선결정례, 불합리한 과세문제 해소 등을 들어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명시적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된 인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상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인허가의제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7New조심2023중7398, 2024.08.12 ***
인용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인적 및 물적시설을 통제하였다거나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ㆍ통제ㆍ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자회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18New조심2023중7780, 2023.12.12 ***경정(재조사)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ㆍ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ㆍ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2020.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9New조심2021서2050, 2024.04.18 **
인용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20New서일46014-10359, 2001.10.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ㆍ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을 가정해 계상한 장기미지급이자ㆍ대손충당금의 가ㆍ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