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2New지방세정책과-3379, 2016.09.2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내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됨. - 3New조심2023지1675, 2024.05.22 **
인용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4↓3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5↓3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6New조심2024서0415, 2024.12.24 **기각
청구법인의 1인 이사는 국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체를 수행ㆍ관장하여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는 등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 의도 내지 결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음 - 7↑4조심2021지2882, 2022.07.18 **
기각
①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규를 알 수 없었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18지2261, 2019.5.1. 외 다수, 같은 뜻임).8New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07, 2021.08.13 **국패
원고가 이 사건A***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거나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이 사건A*** 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음 - 9↓5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0New조심2024중2603, 2024.11.14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1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2New사전-2023-법규법인-0016, 2023.04.27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 13New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2022.12.13 **
국패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14↓11조심2024광0015, 2025.01.08 **인용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15↓7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16New조심2019서1914, 2020.05.01 ***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17New조심2023지2005, 2024.03.28 *
기각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8↓2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9New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20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