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01.24 **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 3↑2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5New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6↓5조심2024서5560, 2025.02.07 **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7New서이46012-10679, 2001.12.06 ***국외원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그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의 시기와 방법8New대법원2020두53958, 2021.02.25 **
국패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9New서면-2024-국제세원-2126, 2025.03.05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10New대법원2024두58609, 2025.02.13 **
일부국패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11New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2021.05.27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12New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3New조심2024중2603, 2024.11.14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14New서면-2023-법인-0154, 2023.07.06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15↓4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16New서이46012-11382, 2003.07.23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17New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18New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 19↓9법인세과-931, 2009.08.27 ***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20New서면-2024-법인-1217, 2024.08.29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