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
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2↑2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3↑6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4New이의-서울청-2023-0249, 2023.11.23 *
기각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 5New조심2020중8188, 2021.12.28 ***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6↑14적부2020-0139, 2021.01.13 ***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 7↓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8↑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07.25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 9New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
일부국패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유는 위법함10New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11New조심2021서5021, 2023.04.17 ***
인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2New대전고등법원2022누12690, 2023.06.08 **국패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또는 이와 유사한 손비로서 손금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그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또는 이와 유사한 손비로서 손금에 포함됨 - 13New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14New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15New조심2018중4655, 2019.03.14 ***
기각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부대비용 중 관련된 채권의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은「법인세법」 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임16↓5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2022.11.10 ***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17New조심2021전3196, 2022.02.15 ***
경정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8↓5서면-2023-법규법인-0040, 2023.08.25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022∼20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23년 중에는 20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0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022∼20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19New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
국승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20New조심2018서2615, 2019.11.22 ***경정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령 상 복리후생비의 사용방법ㆍ한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 일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전부를 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