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4↓3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5↑14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
국패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6New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는 것임 - 7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07.25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8↓2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2023.09.04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9↑6조심2015서1673, 2016.07.11 ***
경정
청구법인과 OOO이 구매계약서상에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판매계약과 일치시키지 못한 데 양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클레임비용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클레임 금액 OOO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분 OOO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10New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11New서면-2020-법인-1553, 2021.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12New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83, 2023.03.10 ***
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13↓3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04.03 ***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14New사전-2022-법규법인-1204, 2023.03.16 ***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 15New조심2022중6103, 2023.06.21 ***
기각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16New서면-2023-법규법인-1344, 2023.07.20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 17New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18New조심2020서8376, 2021.03.19 ***
경정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편주) - 19New조심2021서4649, 2021.11.23 ***
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상표권은 상호와 같은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0New조심2023서8169, 2023.08.10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