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 2023.02.10 **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 3New서면-2022-법규부가-5722, 2023.08.10 **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4↑5조심2023중7710, 2023.06.26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5New조심2021부1131, 2022.06.09 ***
경정(재조사)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6↑1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7New조심2022중8050, 2023.07.31 ***
경정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8New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국패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9New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
일부국패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유는 위법함10↓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11New조심2015서1673, 2016.07.11 ***
경정
청구법인과 OOO이 구매계약서상에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판매계약과 일치시키지 못한 데 양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클레임비용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클레임 금액 OOO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분 OOO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12New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13New조심2021중1404, 2023.07.19 **
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수백 건의 개별계약의 제목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활동이 공동연구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지시ㆍ감독을 받아 납품할 부품을 개발하였거나 그와 부수된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이 공동연구개발에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4↑3조심2014서1119, 2017.07.24 ***경정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15New조심2017부0072, 2017.08.22 ***
경정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중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는 ‘매출액’ 비율만으로 그 분담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16New사전-2023-법규부가-0278, 2023.07.18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17New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2017.11.03 ***
국패
원고가 중국 내 게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함18New서면-2022-법규법인-5235, 2023.06.27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19New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
국승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1 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20New조심2020서0608, 2021.12.14 ***경정
쟁점해외법인들의 경우 설립일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로 다양하여 설립시기에 따라 현지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회수 여건이 다를 수 있음에도 쟁점해외법인들 전부에 대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간을 일률적으로 180일로 산정한 것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