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2↓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 3↑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5↑10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7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08.24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8New사전-2022-법규법인-0633, 2023.01.09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9↓7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 10New감심2022-1834, 2023.03.08
기각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의무가 있음11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08.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12New서면-2022-법규법인-0355, 2022.04.07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13↓7서면-2022-법인-2176, 2022.10.3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 14New국심2005전2435, 2006.09.04 ***
경정
유예기간 내에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중복투자한 부동산이 발생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15New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일부국패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유는 위법함 - 16↑2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2020.12.21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17New법인세과-216, 2010.03.11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 18New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2021.06.28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19↓11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20↓1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