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국승
국승(심리불속행기각)2↑9조심2024중2603, 2024.11.14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3↑1대법원2024두66181, 2025.06.12
일부국패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4New사전-2025-법규국조-0451, 2025.06.18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ㆍ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5↑4서면-2022-법규재산-1803, 2025.06.12 20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6↑7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7↓5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8↓3서면-2024-법규법인-2051, 2025.05.26 **
차등배당 시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 9New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10↓9대법원2025두33014, 2025.06.05 **국패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11↑3대법원2023두47473, 2025.05.15 **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큼12New대법원2022두32382, 2025.01.09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모법 조항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함 - 13New사전-2025-법규국조-0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14New서면-2023-원천-0415, 2024.01.18 ***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15New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2021.12.24 **
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16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65, 2024.01.12 ***국패
특정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법인 여부 판별을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에 자기주식도 포함됨 - 17New조심2019서1882, 2024.09.26 ***
경정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18New대법원2024두63953, 2025.03.13 **국승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19New서면-2024-소득-4202, 2025.02.24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20New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