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05.21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2New대법원2025두30806, 2025.05.15
국패
이 사건 교회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3New대법원2024다295876, 2025.04.24
국승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ㆍ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ㆍ충당 처리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함4↓2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2025.05.07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5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2025.05.21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6↑1서면-2024-소득-0884, 2024.05.14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의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7New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05.2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8New대법원2023두47473, 2025.05.15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큼 - 10New대법원2024두65911, 2025.05.15
국승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11New수원고등법원2023누15601, 2024.12.06 국패
이 사건 교회들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된 송금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12New서면-2025-자본거래-0496, 2025.05.19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13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특수관계자와 배우자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하여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14New서면-2022-법규소득-3683, 2023.09.21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15New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6New조심2024서5322, 2025.04.16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히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누락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결과적으로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17New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100, 2023.09.21 국패
이 사건 교회들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된 송금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18↓9대법원2022두32382, 2025.01.09 **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모법 조항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함19New적부2023-0075, 2023.12.20 ***불채택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New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04.15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