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24두62738, 2025.03.27
국패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2New대법원2025두32876, 2025.05.01 국승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3↓2대법원2024두43430, 2024.11.14 **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4↑6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2025.04.18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5↑15조심2024중3578, 2025.02.27
인용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매출구조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6New서면-2024-법규재산-1113, 2025.04.30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7↑12서면-2024-소득-0884, 2024.05.14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의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8New대구고등법원2024누11274, 2025.01.10 *
국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9New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10New조심2016부4231, 2017.07.19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11New조심2023서10466, 2024.06.25 **
기각
조특법 제132조 제1항ㆍ제3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본문상의 ‘적용순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ㆍ공제대상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당기 또는 이월된 것인지 관계 없이 조특법 제132조 제1항상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ㆍ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조특법 제144조 제2항은 실체적 규정에 대한 절차적 또는 보충적 사항을 정한 보칙규정으로서 공제할 금액 중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관련 농특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2New조심2024광0015, 2025.01.08 **인용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13↓9조심2024서5382, 2025.03.20
기각
제출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일괄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세액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14New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12, 2024.05.09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15↓12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16New사전-2025-법규소득-0191, 2025.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음.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17New대구지방법원2022구합1298, 2024.05.22 **
국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18↓16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19↓11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20↓13서면-2024-부동산-0180, 2025.04.24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