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대법원2024두43430, 2024.11.14 **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2↑5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3↑1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4↑14조심2024서5382, 2025.03.20 기각
제출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일괄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세액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5↓2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6↑9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2024.12.11 국승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 - 7New서면-2024-부동산-0180, 2025.04.24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8↑9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9↑10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0New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2025.04.18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11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2New조심2024서2733, 2025.04.08 인용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13New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4New서면-2024-법인-3374, 2025.04.17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 15↓4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16〓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17↓3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18New감심2022-1704, 2024.10.10 **
기각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약정에 의해 수혜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일감 떼어주기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아닌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19New서면-2024-소득-0884, 2024.05.14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의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20New조심2024중3578, 2025.02.27
인용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매출구조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