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는 2011년 4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년 6월경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차조사는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지연하였다하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년 및 20** ~ 20**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전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연장기간 및 조사중지ㆍ재개사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ㆍ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등에서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거래처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