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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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지방세 과세자료’는 관련법령에 의해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정보제공에 대한 근거나 절차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업자가 과세관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에 의한 법률의 취지상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료제공가능함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에 의한 법률의 취지상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료제공가능함
납세자의 비밀유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중대한 범죄사실까지 무조건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과 납세자 비밀유지의 법익을 비교판단 하여야 할 것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