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6843호),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5호),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72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6843호),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5호),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72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