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법 (법률 제15291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법 (법률 제15291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