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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법 (법률 제15291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