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제32조【독촉과 최고】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7년 1월 4일 개정된 법 (법률 제14524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부칙), 2017년 3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년 3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7년 1월 4일 개정된 법 (법률 제14524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부칙), 2017년 3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년 3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