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1407호,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2015년 6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1호), 2015년 6월 29일 개정된 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1407호,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2015년 6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1호), 2015년 6월 29일 개정된 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