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 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08.12.26.)〉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법 (법률 제8986호), 2008년 4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74호), 2008년 4월 3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05년 7월 7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법 (법률 제8986호), 2008년 4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74호), 2008년 4월 3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05년 7월 7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