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9년 6월 9일 개정된 법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부칙), 2009년 6월 1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45호), 2009년 4월 7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0호), 2009년 2월 2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9년 6월 9일 개정된 법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부칙), 2009년 6월 1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45호), 2009년 4월 7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0호), 2009년 2월 2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