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5.12.31.)〉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6년 2월 21일 개정된 법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부칙), 2006년 3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2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2006년 4월 17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04호), 2005년 7월 7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