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19.12.31.)〉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9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77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9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77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