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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111조의 6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삭제, 2022.12.31.)〉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9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77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