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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의 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0년  3월 23일 개정된 법 (법률 제17073호),
      2020년  4월 14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76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