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108조의 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0년 3월 23일 개정된 법 (법률 제17073호), 2020년 4월 14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년 4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91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0년 3월 23일 개정된 법 (법률 제17073호), 2020년 4월 14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년 4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91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