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 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삭제, 2014.1.1.)〉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법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법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