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법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법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부칙),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2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