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9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77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9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77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