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부가가치세법 →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1608호),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칙), 2011년 2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1608호),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칙), 2011년 2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