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 제118조【최저한세】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1998년 9월 16일 개정된 법 (법률 제5561호), 1998년 11월 16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년 11월 24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7년 7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1998년 9월 16일 개정된 법 (법률 제5561호), 1998년 11월 16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년 11월 24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7년 7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