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6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66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196호),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66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