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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 주체】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6조∼제22조의 4)
 제1절 통칙 (제6조∼제9조)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제17조)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 7【취득의 시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제22조의 4)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의 2〈분할납부(삭제, 2015.7.24.)〉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23조∼제39조)
 제1절 통칙 (제23조∼제26조)
 제23조【정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제33조)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제39조)
 제34조【세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제40조∼제46조)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제64조)
 제47조【정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2조의 2【특별징수】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제73조)
 제65조【과세대상】

 제66조【납세의무자】

 제67조【납세지】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납입】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74조∼제84조의 7)
 제1절 통칙 (제74조∼제77조)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절 개인분 (제78조∼제79조의 2) (2020. 12. 29. 제목개정
 제78조【세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제84조) (2020. 12. 29. 제목개정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율】

 제82조【세액계산】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 2∼제84조의 7) (2014. 1. 1. 신설)
 제84조의 2【과세표준】

 제84조의 3【세율】

 제84조의 4【면세점】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 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85조∼제103조의 65)
 제1절 통칙 (제85조∼제90조)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1조∼제102조) (2014. 1. 1. 신설)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조의 2〈중소기업 고용지원(삭제, 2014.1.1.)〉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의 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2조의 2∼제102조의 8) (2023. 3. 14. 신설)
 제102조의 2【과세표준】

 제102조의 3【세율】

 제102조의 4【세액계산의 순서】

 제102조의 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2조의 6【예정신고와 납부】

 제102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2조의 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제103조의 9) (2014. 1. 1. 신설)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순서】

 제103조의 3【세율】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삭제, 2023.3.14.)〉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 13∼제103조의 18)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9∼제103조의 32)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제103조의 20【세율】

 제103조의 21【세액계산】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 30【가산세】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33∼제103조의 40)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 34【과세표준】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 39【가산세】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1∼제103조의 46)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41【과세표준】

 제103조의 42【세율】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제103조의 45【징수】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7∼제103조의 52)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47【과세표준】

 제103조의 48【세율】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53∼제103조의 57) (2014. 1. 1. 신설)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58) (2020. 12. 29. 신설)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제103조의 59∼제103조의 65) (2020. 12. 29. 번호개정)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104조∼제123조)
 제1절 통칙 (제104조∼제109조)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제113조)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4조∼제123조)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 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24조∼제140조)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제134조)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제140조)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율】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1조∼제148조)
 제1절 통칙 (제141조∼제145조)
 제141조【목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제147조∼제148조)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제154조)
 제149조【목적】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급】

 삭제조문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비과세】

 제89조【세율】

 제90조【징수방법】

 제91조【신고납부】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제95조【소액 징수면제】

 제96조【특별징수】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98조【징수교부금】

 제99조【과세표준】

 제100조【세율】

 제101조【면세점】

 제101조의 2【중소기업 고용지원】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103조【신고의무】

 제103조의 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